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에 1조 6천억원 자금 지원

2024.08.21 10:32:35

기재부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 발표
대규모 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판매자를 위해 1조6000억원대 금융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대규모 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 규모는 기존의 1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중진공은 당초 계획보다 7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초기에는 300억원으로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액이 1330억원에 달해 접수 당일 마감됐다.

 


이후 정부는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4일부터 대출이 승인됐으며,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의 금융 지원과 지자체 자금 지원 등을 안내받게 된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티메프 사태 관련 정산 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총 8188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됐다. 

 

e커머스가 정산 전까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PG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을 준수토록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e커머스와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면서,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PG사를 대상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e커머스와 PG사 관련 법 개정은 업계·전문가·입점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매입한 경우에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단순히 중개만 하는 e커머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지 못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