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회생으로 가닥 잡나...'의견서 잇따라 법원에 제출'

2024.09.05 10:06:56

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 "채권자들의 회생 절차 개시와 ARS 연장 의견 모으는 중"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초안 마련..."10~20일 이내 정산기한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이 티메프 회생 개시를 앞두고 의견서를 줄줄이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석 연휴 전에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현재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모으고 있다"면서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또한 법원에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대위에 참가한 피해 판매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파산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절차를 거치든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명, 6만3000여명으로 모두 11만명에 달하지만 채권자협의회는 각각 5개와 4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채권자 협의회의 다른 업체도 전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협의회 업체는 "최종 의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회생절차 개시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가한 일부 판매업체도 지난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파산 보다는 '회생' 쪽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권자들도 있어 일부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개시 찬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마련, 티메프 같은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입점 업체들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추후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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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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