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4.09.10 18:36:28

연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회생 계획안 이행 안될 땐 파산 선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의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티몬과 위메프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향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10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채권 신고는 10월 24일까지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티몬, 위메프 양 사의 미정산 피해 규모는 4만 8000여개 업체에서 1조 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만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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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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