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10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다소 안도하며 조기 인수 합병(M&A)를 통한 투자자 유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원이 티메프의 파산이 아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많은 채권사가 엮여 있고, 높은 채권 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은 다만 M&A가 이뤄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대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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