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5시 30분경,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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