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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