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2024.12.19 16:59:5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제일제당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유공 포상’은 여성가족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다. 올해는 약 156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임신기 단축근로제도’와 월 1회 4시간의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 등을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2주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도 1년간 추가로 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 플러스’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CJ제일제당은 올해 정부 주관 일·가정 양립 관련 시상식에서 총 4개 상을 수상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업’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각각 수상해 명실공히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전은홍 CJ제일제당 노사협력팀장은 “CJ제일제당의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경철 기자 bonob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