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채권, 이것만 알아둬라

2019.03.24 05:43:27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유대인의 경전에는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라. 3분의 1은 토지에, 다른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준비금으로 보유토록 하라.”

 

경전이 만들어졌던 당시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없고 농사를 짓고 땅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를 얘기했을 것이다.

 

또 장사, 즉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 준비금으로 예비자금을 마련해 놓으라는 분산투자의 개념과 자산운용에 대한 지침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예비자산의 개념으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자산운용의 방법이 바로 ‘채권투자’다. 1990년대만 해도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서 운용해도 연 8% 이상의 확정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률이 괜찮았고 상품마다 별도의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의 혜택이 있어서 충분히 노후준비나 목돈마련과 운용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2%의 이자율만 줘도 돈이 많이 몰릴 정도로 저금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느낌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큰 축으로 주식(직·간접)투자를 꼽을 수 있고 아울러 채권도 금융투자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채무의 내용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갚을 만기가 정해져 있고 기한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만기까지의 이자가 확정되어 있고,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얼마주겠다고 약속한 확정이자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 유가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투자기간이 보통 장기라서 장기증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의 종류에는 발행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되어지고 자신의 투자성향과 운용가능 기간에 따라서 직접 혹은 간접투자로 운용하면 된다.

 

 

한국거래소(KRX)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채권에 대한 정보와 함께 모든 채권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율과도 같다고 보면 된다. 채권의 가격은 만기,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회사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고 회사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당연히 기대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브렉시트 문제와 중국 경제 및 북한의 핵개발 등 다양한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채권은 안정적인 확정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운용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해도 신용등급이 BB+(BBB-까지 투자등급)부터 투기등급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감안해야 하고, 몇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우선은 금리위험이 있는데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채권 펀드의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장기채에 투자하면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채권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위험으로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이 있다.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발행자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신용등급과 회사의 안정성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환율위험은 해외채권의 경우 외화자산에 투자하므로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환율이 변동하면 내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투자는 증권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위탁계좌 등을 개설하고 홈트레이딩 서비스(HTS)로 거래를 하면 된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매도를 해서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채권도 마찬가지여서 중간에 채권을 매도하면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하지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투자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의 정기예적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채권에 대해 투자를 고민해보는 것도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자 필수 과목이 아닐까 싶다.

 

 

[프로필] 서 기 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금융계 26년 간 근무
• 저서 「천만원부터 시작하기」, 「재테크 선수촌」, 「부자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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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moneym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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