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연금보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확인하라

2019.05.23 06:15:38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자동 이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의 시대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재투자 혹은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다.

 

모든 투자는 나만의 허용 가능 투자 수익률 구간을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8%의 수익률만 내면 투자 원금의 3분의 1은 환매나 매도를 하겠다거나 -5%의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3분의 1은 손 털기로 인출을 하겠다는 식의 구간을 정해서 수익률을 확정시키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제 금융 시장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묵묵히 자동 이체 등록해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어느 사이 보험 상품도 이제는 공시 이율 상품보다는 국내외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 및 채권 시장과 연계된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주식과 채권 및 원자재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운용 방법을 변경해줘야 하고 그 비율도 바꿔 주는 관심과 운용을 해야 하겠다.

 

보험은 크게 저축보험·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과 자동차·상해·사망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저축성 보험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률 이외의 보장 내용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사업비를 공제하고 실제 투자 금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변액 보험에 가입한 지 5년 만에 원금이 되었다느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올까?

 

변액 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수료가 높아 손해다. 수수료 구조와 보장 내용, 세금 혜택이 장기 보유 시에 유리하고 중도 해약 시에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가입 초기에 많이 부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며, 비과세 혜택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돼 운용되지 않는다. 고객이 낸 보험료 중 5~15% 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하고 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50만원을 넣고 사업비가 5만원이라면 45만원만 운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하는 셈이다. 따라서 5년 이내 단기 자금은 은행 예금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복리의 힘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회복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에 복리 효과가 점점 커져 수익률이 올라간다.

 

특히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이 거의 자유롭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나 시장의 변동에 맞춰서 펀드 변경을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움직이면서 추가 납입을 활용한다면 조기에 원금은 물론 꽤 높은 수익률도 거둘 수 있다.

 

어떤 직장인이 변액연금보험을 5년간 납입하다가 해약했더니 이자 없이 원금 정도만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100만원을 납입하면 90만원만 적립하고 10만원은 운영비(사업비)로 썼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중도 해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에 대한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품의 활용가치를 따져 보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장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최저 이율을 보장한다. 최저 보증이율이 2%인 경우 시장 금리가 그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최저 보증 이율 외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변액 연금보험도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납입원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연금 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저축성 보험은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 기능이 있다.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될 상황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을 중지하는 ‘납입 유예’ 기능도 있다. 이처럼 저축성 보험은 중

도 해지시 가입자에게 불리하므로 중도에 해지할 만한 다급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섣불리 해약하지 말고 약관 대출 기능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 봐야 하

겠고 가입자의 자금 운용 계획, 여력 등에 따라 잘만 활용하면 장기 투자자에게 저축성 보험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매력 중에 필자가 꼽은 으뜸은 바로 ‘추가 납입’이다. 단기로 운용하는 상품에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기업어음(CP)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와 같은 상품이 있지만 굳이 CMA나 MMF를 권하는 이유는 바로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장기 상품도 마찬가지여서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을 하거나 적립식으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노후 대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액 보험의 가장 큰 장

점 중에 하나는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수수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 저축성보험 내의 알뜰 운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추가 납입 시 수수료가 기본 보험료 수수료에 비해 낮거나 없어서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액 보험의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기능만 잘 활용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변액 보험에 가입해서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프로필]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금융계 26년 간 근무
• 저서 「천만원부터 시작하기」, 「재테크 선수촌」, 「부자특강」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moneymst@naver.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