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병원·의원·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2019.05.15 08:50:05

병원·의원·한의원 세무실무의 종합 완결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병원·의원·한의원의 대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다. 

 

세무사·회계사들도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해 막연히 매년 병원의 소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한의사 입장에서는 소득률을 높인다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에 병원기장을 맡겨보지만 국세청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고, 정작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가 나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다시 찾는 의사들도 종종 있다.

 

윤창인 회계사의 신간 '병원·의원·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국세청 재직 시 조사공무원으로서 병원·의원·한의원에 적용했던 조사기법과 국세청 퇴직 후 회계사로서 국세청에 소득세신고 등을 하면서 대응한 이론이 함께 어우러진 병원실무의 종합 완결판이다.

 


병원경영에 필요한 세후 Net급여의 세전급여 환산액, 신고소득률에 따른 세후순이익과 총부담세율을 설명하고, 매출액별로 계산사례로 제시하여 그동안 막연히 추정만 하던 세금납부액을 구체적 금액으로 확인하고 세무측면과 함께 의료법도 설명하여 병원세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국세청의 병원·의원·한의원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전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병과별로 사후검증 포인트는 무엇이며,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소득률의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병원·의원·한의원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대응해야 하는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윤창인 회계사는 신간을 교재로, 오는 6월 중순부터 온라인 강의도 오픈한다.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병원세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 업무절차를 근간으로 강의가 구성된다.

 

<윤창인 저 / 동우국세아카데미(주) 출판 / 1593쪽 / 9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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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f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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