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비법...'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2019.11.07 14:19:18

전국단위 수용전문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어쓴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익수용사업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사업시행자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보상금의 책정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일 것이다. 이 중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절차 등을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짊어지는 최후의 고민거리다.

 

최근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발표된 경기권역의 3기 신도시 5곳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국의 공원일몰제에 따른 굵직한 수용사업에 대해 저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벌써부터 예견되어진다고 한다.

 

이장원 세무사(공동 저자)는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 후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토지소유자의 자산형태와 수용대상 부동산의 운용형태에 따라 사전에 미리 절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저자인 이성호 세무사는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수용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상금 수령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힘들게 확보한 보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사례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자들은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책자를 통해 공익수용관련 기본적인 사업절차부터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세법이슈를 정리, 수용사업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풀어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본 서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거나 수용사업의 진행절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수용관련 서적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책의 앞부분에서는 보상대상 부동산의 지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세제혜택을 소개하고 주제를 달리하여 각 지목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세제혜택과 감면요건, 사후관리규정 및 감면한도 등을 알아보는 순서로 집필하여 각 수용부동산 지목에 맞는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담았고 이러한 감면규정 못지않게 중과규정에 대한 판단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각 지목에 맞는 다양한 중과규정들도 알기 쉽게 집필했다.

 

책의 말미에는 저자들이 그동안 직접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질의를 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사와 토지소유자 간에 문답형식을 통해 살펴보는 수용관련 Q&A내용과 양도소득세 실제 신고사례 중 과세관청와 다툼이 있는 경우를 발췌하여 세금신고시 살펴봐야 할 주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의 공저자 이장원세무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수용사업과 광명 재개발·재건축 등 경기도권역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용사업에서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성호세무사는 경상도권역에서 진행 중인 경산대임 공공택지지구와 경산지식산업개발지구 수용사업의 공식 세무자문을 맡고 있다.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이장원, 이성호 공저 /  348쪽 / 삼일인포마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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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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