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회사일수록 외부감사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회계품질을 높게 유지한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재권 감사인연합회 위원장과 이수화 간사는 지난 15일 열린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10대 기업집단의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와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회사 내부 감사위원회가 원칙에 맞게 잘 운영될수록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감사보수를 올려 높은 회계품질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회계감독을 통해 경영진의 잘못된 업무수행을 방지하는 회계 안전망이다.
회사는 업무에 적합한 회계·재무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고, 감사기능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조직과 규정을 갖춰야 하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회계정보가 투명할수록 경영진과 투자자들의 오판을 줄여 회사의 이익은 물론 나아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한 견제를 거부 시 하는 경영진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려는 성향이 있고, 외부감사품질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경우 잘못된 경영정보로 회사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산기준, 업종별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회사 내부 감사위원회가 원칙에 맞춰 운영하는지 5점 만점으로 감사기구 준수성을 측정하고, 준수성이 높을수록 외부감사 품질을 높게 유지하려 하는지 살펴봤다.
분석결과 감사기구 준수성이 높은 기업집단일수록 대체로 외부감사 품질유지 노력(시간당 외부감사 보수지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기구 준수성이 3점을 초과한 기업집단들 3점 이하보다 확실시 외부감사품질에 더 많은 지출을 감내했다.
기업집단 자산규모와 비교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도드라졌다.
다만, 회귀분석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외부감사 품질유지 노력이 크기는 하지만, 유의성은 감사기구 준수성이 더 높았다.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내실있게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회사가 외부감사 품질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때 외부감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감사기구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 운영을 위해 개별 감사조직을 설치하고, 외부감사인과 활발한 소통과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을 구성할 때 공인회계사나 회계·재무 전공 교수 등 회계전문가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감사기구 준수성을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 회장(현 아주대 명예교수)는 “회계정보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에 도움을 주는 정밀진단”이라며 개인조차 건강검진을 단순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듯 회사도 고품질의 회계정보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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