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ESG(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조기 정착을 위해 주무부처를 단일화하고, ESG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ESG 정보 공시의 안착을 고대한다’ 성명을 통해 ESG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ESG는 기업에게 규제가 아닌 기회라며 ▲기업의 빠른 ESG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평가 지표를 공개할 것과 ▲ESG보고서 제3자 인증 작업에 기업회계 전문가인 회계법인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초기 ESG정착을 위해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기관투자자의 ESG 플랫폼 지원 및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무보고에서 활용됐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해 통합 보고하도록 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윤 연합회 회장은 “ESG가 제대로 한국 기업에 도입되려면 과도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지표와 인증작업을 거쳐야 하며, 코스탁 및 중소기업도 ESG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실 없이 구색만 맞춰 대외홍보용으로 썼던 그린 워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5월 31일 개최한 제12회 감사인포럼에서 “ESG모범규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ESG경영과 비재무보고의 대응전략’”을 심층토론으로 다룬 바가 있다. 최근 계속적인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이 겉으로 돈을 얼마큼 벌었다는 회계수치의 이면에 감춰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기후변화 위험과 기업의 사회책임 등 윤리경영 차원에 머물던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지난 2020년 블랙록(BlackRock), 국민연금 등 국내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투자결정시 지배구조까지 포함한 ESG를 필수적 요소로 요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납품기업에까지 ESG 성과를 요구하는 열풍을 보면서 기업들이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많아졌고 이에 정부의 정책과 기업들의 대응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아래 몇가지 방안이 시급해졌다.
첫째, 종래 기업들은 기업 목적의 본질이 돈 버는 것이고 ESG는 돈 버는 것과 별개인 새로운 규제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ESG는 결코 기업의 이익창출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디즈니가 출시했던 영화 뮬란 제작사가 소수 민족 탄압이 심각한 신장/위구르의 공안에 감사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영화 불매운동을 초래했고 개봉에 차질이 빚어져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 사실은 ESG가 기업의 이익창출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아직도 ESG를 규제로만 보려는 기업들에게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는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규율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기관투자자는 타인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성이 바로 ESG의 본질이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ESG를 투자 결정요소로 채택하면서도 ESG요소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평가하였는지를 피투자기업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바 기업들이 ESG 평가를 옥상옥의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대한 지표를 공개해야겠다.
셋째, ESG 정보공시에 대하여 GRI, IIRC, TCFD, SASB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준들을 통합하여 단일 공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협의로 금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산하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가칭)가 창설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응 준비위원회를 8월초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족시킨 바 있다. 통일된 국제적 ESG 공시기준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들의 공통 자료를 뽑아 글로벌 대형회계법인들이 마련한 세계경제포럼-국제기업협의회(WEF-IBC)의 측정기준이 ESG보고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 도움될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 작성 후에도 제3자 인증(assurance)이 필수적일 텐데 오랜 세월 감사업무를 하여 기업의 이면을 많이 알고 기업의 본질을 잘 아는 전문가인 회계법인들에게 맡기면 신뢰성 있는 ESG정보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에 도움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 ESG정보 공시의 정부주무부처를 단일화하여 중첩된 부담을 기업에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ESG정보 공시지침 마련 경과를 보면 2021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소관의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게 의무공시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2021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임하여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K-ESG 지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지표를 금년 하반기에 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ESG 관련 주무부처 이원화는 로컬 아닌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단일 공시기준 제정기구로 협의된 ISSB의 기준 제정과정에 우리의 유능한 상임 대표를 진출시켜 우리 산업 특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반영하면 될 일이고, 정부창구로는 정부조직법상 회계공시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콘트롤 타워로 업무를 통합하면서 오히려 종래 별도로 요구해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폐지하고 포괄적 ESG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통합해 하나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보공개지침에서는 ESG 공시 의무 대상을 코스피기업에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글로벌 추세가 대기업을 통해 산하 납품기업의 친환경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야겠다. 즉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선진화도 상장기업이면 코스피기업뿐 아니라 코스닥기업에게도 미리 대응하도록 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기관투자자들이 ESG 플랫폼을 마련하여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직접적 ESG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 등 조세와 금융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회계공시에 개념 없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집하는 “K-ESG”를 고집하지 말고, 오히려 최근 재무보고에 널리 강조되고 있는 주주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관점(True and Fair View)을 비재무보고에도 유지하여 통합 보고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종래 학계와 업계에서 비판받아온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기업이 자율적 체제에서는 2016년 127개사에서 2020년 111개사로 감소해온 실패 경험을 보면서 형식상의 홍보전략으로 간주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3자 인증 없이 또는 싼값에 인증받아 비효율적/비생산적 정보로 만들어온 소위 ESG 부풀리기(일명, 그린 워싱)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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