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고 제재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추후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갖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콜옵션을 ‘2014년 감사 보고서’에서 처음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5년 4월에 공개됐다.
당시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연결회계상 단독지배 형태에서 2015년 지분법회계 내 공동지배로 들어왔는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5년 상황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2012년 단독지배 형태 역시 실질은 지분법회계상 공동지배였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따라서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바이오젠 콜옵션에 대해서도 2015 회계연도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고,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주계약이 합작투자계약이므로 그 자체로 공동지배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일 뿐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주주계약조건이 공동지배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홍 교수는 설립부터 공동지배 목적이었다면,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동기업으로 적용했어야 하나, 바이오젠 콜옵션과 동의권은 실질지배력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K-IFRS는 주식과 콜옵션 지분이 무조건 동일하다고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 등이 있어야 잠재적 의결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에서의 콜옵션 가치는 이론적으로 0 혹은 마이너스이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일에 콜옵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자와 감사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후감리보다 사전감리 차원에서 질의회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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