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빠르면 3월 공개…“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2024.02.14 13:27:52

1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올해 3~4월 발표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준비기간을 달라’는 기업 요청을 수용해 2026년 이후로 도입을 연기했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기업 자율로 공개됐던 ESG 사안을 국내 공시기준에 맞춰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번 간담회 또한 금융위가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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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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