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⑭] 바람직한 증권과세체제

2020.12.18 07:53:52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0.15%(농어촌특별세)의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시장 참여자가 이중적 과세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주식시장은 ‘소득이 없는 곳’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도 세금을 매기는 후진적 과세체제로 퇴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의 양립은 논리도 없고 철학도 빈곤하지만 증권과세의 근본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주식양도세를 중심으로 증권과세체제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다. 그렇다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정의로운 증권과세는 어떤 모습일까?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과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의 과정가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단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농특세)로 즉시 인하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로드맵은 2021년 0.23%, 2022년 0.23%, 2023년 0.15%인데, 이는 세수목적에 기인한 접근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농특세를 제외한 세율 구성은 제도적 제약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시 0.15%로 인하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되는 2023년 이후에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만 이중과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제당국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농특세 항목을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출이 중요하지 세출 항목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농특세 문제는 증권거래세 폐지 불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면 농특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은 금액에서 ‘지분 기준’으로 전환

 

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일반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1,000만 개인투자자들은 논리도 철학도 없는 ‘3억 원짜리 대주주’ 요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3억원 대주주가 과도하면 5억원은 적정한가? 5억원이 되면 10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10억원으로 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난맥상들이다.

 

이는 보유 금액과 연계해 대주주 요건을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일본은 보유 지분 3%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분류한 후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주주 개념은 없으나 보유 지분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미국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고, 자본이득세는 0~20%의 범주 안에서 자본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논리가 빈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는가? 당연히 대주주요건인 금액을 내리면 내일수록 세수 기반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금액 기준의 변천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코스피의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그 기준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에는 아예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지 않는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은 일단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유예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요건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주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째, 주식시장도 살리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금‘ 액 · 지분’ 병행구조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기준’으로 전환하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에서 10억원 금액 기준을 빼고, 현행 지분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대주주 요건으로 고치면 된다. 이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보유 지분으로 구분해 불특정 다수가 대주주로 취급받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도 202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즉, 자본이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증세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둘째,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투자자들이 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식양도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부자증세 · 서민감세’와도 부합하는 과세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소액주주에게 보다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양도차액 3억원(기본공제 차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세율을, 그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이 3억원을 넘는 일반투자자는 극히 소수이다 보니, 20%의 단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증세 목적에는 충실하나 과세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소득이 많은 주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참고로, 자본이득세의 경우, 미국 0~20%, 영국 10~20% 등으로 구간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증권과세의 기본 취지는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투기적 수요 억제, 증시의 안정적 성장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증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내국인 투자자에게 냉정한 시장이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지수에 투자해 지금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100%, 나스닥은 300% 이상의 소득 성장을 실현했을 것이다. 만약,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했다면, 잘 해야 은행예금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원금 회복 수준 정도일 것이다.

 

국내 증시는 외인자본 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본흐름의 충격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앉고 있다. 즉, 증시가 장기 성장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단타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성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투자 중심으로 증시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증권과세체제에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부재하다. 증시에는 부동산에도 존재하는 ‘장기투자 특별공제’ 등과 같은 자산화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질적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증시의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다.

 

장기투자 유인은 크게 부동산 양도세유예(10년 보유시 80% 면제)와 유사한 일회성 공제 방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역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국내 증시의 리스크환경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 미만 20%, 1년~5년 10%, 5년 이상 5% 등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식을 고려해봄 직하다.

 

끝으로, 가계 자산구성의 76%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도 ‘KOSPI 3000’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굳이 부동산에 묻힐 필요가 없음을 지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단행해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지원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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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dsong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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