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②] 부동산 쏠림, ‘KOSPI 3000’에 길을 묻다

2020.07.27 15:24:19

주식시장이 견고해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해소
‘거래세 인하가 아닌 ‘폐지로드맵’ 제시
양도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능 탑재 필요
증시 성장제약 ‘공매도’ 폐지 검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선험적으로, 증시는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이 자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식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관치금융에 노출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자본시장이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사이 코스피지수는 한자리 수의 민망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세간의 이목을 끈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일성이 개편안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0만 내국인투자자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정의롭지 못한 증권과세체제에 맞서 답이 없는 사투를 벌여왔다.

 

엄밀히 따지면,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과는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깃들면 경직된 정책도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OSPI 3000이면 고질병인 부동산쏠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일이다. 대부분의 자산이 굳이 부동산에 잠길 필요가 없음을 증시 지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단행해 소득 주도 성장의 불씨가 자본소득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근로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됨에 따라, 자본소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소득정책이 본원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국민소득은 경제활동에 맞물린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저성장·저임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대정신은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친(親)국민정책’ 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1000만 내국인투자자의 염원과도 같은 ‘증권과세’ 혁신과 ‘공매도 폐지’가 자리하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이중과세 문제(증권거래세 · 양도세) 반드시 해결해야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로드맵 단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 상향 등 이전의 안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나 그 안에 국민이 없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는 않다.

 

올해 5월 기준 증권거래세가 4.3조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는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즉, 투자손실을 입거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가 정의롭지 못한 첫 번째 이유다.

 

과세체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책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23년 이후에도 0.15%(농어촌특별세)를 유지하며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2023년에 시행되는 주식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세형편 원칙의 관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생하면서 정책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중심으로 과세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안이 정의롭지 못한 두 번째 이유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번 대책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기본 취지는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증대, 투기적 수요 억제, 증시의 안정적 성장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득기반 구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 현실은 장기 성장을 길을 잃어버리고, 외인자본의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먼저, 세수 목적세에 가까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가 장기투자 중심의 시장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 정의롭지 못한 세 번째 이유다.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정의로운 증권과세 방안을 제시해야

 

그렇다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정의로운 증권과세는 어떤 모습일까?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과 국민을 위한 과정가치가 담겨야 할 것이다. 증권과세에 대한 지향점이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첫째, 주식거래세는 인하로드맵이 아닌 폐지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1단계로는 2021년부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농어촌특별세 0.15%) 내에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거래세 0.15% 인하’는 전자에 속한다.

 

2단계로는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한 만큼 정책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농특세 문제는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에 주식양도세를 포함하는 법개정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정의로운 증권과세는 단기투자를 억제하고 증시의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 한다. 즉, 양도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능을 편입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투자 유인은 크게 부동산 양도세 유예(10년 보유시 80% 면제)와 유사한 일회성 공제 방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역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타시장으로 전락한 국내 증시의 리스크환경을 감안할 때, 필자는 후자의 방식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년 미만 20%, 1년~5년 10%, 5년 이상 5% 등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공제를 차등화 하는 방식을 고려해봄직 하다.

 

셋째, 증권과세 이외에도 자본시장의 장기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정책 병목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다.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 따른 영향으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만료기한이 불과 1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매도가 다시 생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공매도는 단일 정책으로는 문제점이 가장 많고, 국민들의 원성과 피해도 가장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뤄야할 것 같다.

 

끝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아젠다와 그 궤를 같이한다. 국내 증시는 은행예금 수준의 성과도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갈 길이 아직 멀다. 가계 자산구성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KOSPI 3000’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자금의 증시 유입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결집할 때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Otterbein University,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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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dsong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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