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내주고 1개월 내 펀드팔면 ‘꺾기’ 간주

2020.12.23 14:17:33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준 뒤 1개월 안에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등 취약차주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꺾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물론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강제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또한 대출 꺾기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받는 월 납입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은행업‧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된 꺾기의 객관적 요건인 ‘1%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취약차주 범위에는 중소기업과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이외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포함됐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저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뒤 법정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했다.

 

특히 대출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보장성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금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의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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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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