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2020.12.23 14:08:45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7월부터 대부업자 빛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보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번 조처로 현재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 초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 200만명 이상이 매년 약 4800억원의 이자를 경감받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협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초고금리 대출자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개개인의 대출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현행 최고금리인 24%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외 이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을 찾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는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뒤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합의했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상환능력을 더 까다롭게 보면서 일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보완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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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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