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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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날과 추석당일 車사고피해자 급증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추석연휴 전날과 추석 당일에 평상시보다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11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과 성묘 및 귀경차량이 많아지는 추석당일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연휴기간동안 일평균 사고발생건수는 평상시 11,548건 보다 4.7% 낮은 11,00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에 비해 22.6% 증가한 14,157건이 발생하였고, 추석당일에는 2.8% 증가한 11,874건이 발생했다. 추석연휴기간 사고건을 거주지역(생활권내․외)으로 구분해 보면 거주지내 사고는 60.8%% 감소하였으나,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의 사고가 176.6%나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가족, 친지 등 고향방문을 위해 많은 운전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주지 외 사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연휴기간 동안 사고건수가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친지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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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상식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4일부터 5일간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가는 사람들이 많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최대 명절로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리다보니 평소보다 장시간 운전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752만명이다.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최대 7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평일보다 2~3배 더 운전해야 한다.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하다보면 피로가 쌓이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가족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고,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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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황태근(GS건설 건축수행본부 과장)씨 부친상2016.09.11
황태근(GS건설 건축수행본부 과장)씨 부친상 ▲별세 : 9월 10일 ▲빈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576-6 청도전문장례식장 VIP실▲발인 : 9월 12일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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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9회 로또번호 1등 각각 약 19억원…‘4, 8, 13, 19, 20, 43’ 보너스 ‘26’2016.09.11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제 719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4, 8, 13, 19, 20, 43’이며,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지난 10일 제71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18억7958만1334원을 지급 받는다. 1등 당첨자의 복권 구입방식은 모두 자동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8명으로 4860만원씩,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2020명으로 13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9만9906명으로 고정 당첨금 5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은 162만7784명이다. 이들에게는 고정 당첨금 5000원이 지급된다. 1등 판매지역은 서울 강북, 서울 동대문, 경기 남양주, 경기 성남, 경기 평택, 경북 칠곡, 경남 창원, 부산 수영, 광주 서구 등 9곳이다. 로또당첨지역은 서울이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홈타운·강북구 미아동 복권전문점 2곳, 경기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대박찬스·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대운복권·평택시 지산동 행복충전소 3곳, 부산 수영구 과안2동 굿-7·광주 서구 양동 동광슈퍼·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중앙로또(로손편의점내)·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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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6월26일 000 전 26㎡ 및 같은 동 412-16 전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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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대자연의 땅 알래스카로 떠나는 크루즈여행2016.09.10
인디언말로 ‘거대한 땅ʼ을 의미하는 알래스카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광활한 대지에 펼쳐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수많은 국립 공원, 눈, 오로라, 스키, 개썰매, 에스키모, 연어, 곰, 고래, 빙하가 함께하는 마지막 개척지로 지구촌 어느 곳과도 비길 수 없는 완벽한 야생동물 보호 지역을 탐험한다. 대자연의 경이 알래스카의 여름 빙하를 6-STAR 프리미엄 선사인 셀러브리티의 살스티스호를 이용하여 즐기실 수 있는 상품. 살스티스호의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느껴보자. 밴쿠버 관광 ▲세계 각국에 존재하지만 규모, 특색 면에서 으뜸인 차이나타운 ▲세계 유일의 증기시계가 있어 유명한 개스타운 ▲밴쿠버의 랜드마크, 범선모양의 우람한 건축물 캐나다 플레이스 ▲북미에서 3번째로 큰 원시림, 토템플과 프로스펙트 포인트로 유명한 스탠리공원 벤쿠버 주요 관광지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는 연간 80만 명이 넘는 여행자들이 찾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다. 길이 137m, 높이 70m의 이 다리는 18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의 다리는 네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찔한 계곡과 흔들거리는 다리는 이 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요소로, 다리를 건너면 울창한 숲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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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을 위해 주택을 팔까, 말까2016.09.10
노후에 집을 팔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향후 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월세에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달에 50만 원 하는 월세를 살면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000만 원이다. 지출해야 할 돈은 월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실버론’을 대출해 주고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공단에서 연간 연금액의 2배(최고 750만원)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단에 의하면 실버론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3년 5개월 만에 3만591 명에게 총 1222억 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실버론을 빌린 노년은 이를 주로 어디에 썼을까. 59.6%가 이를 전월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노년층 상당수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자식들이 집 판 돈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부모 돈은 먼저 쓰는 자식이 임자다.’는 말이 있다. 자식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식이 손을 벌리지 않아도 부모는 이를 모른 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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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경영을 잘 하고 싶다면...관리적으로 사고하라2016.09.10
관리적 사고를 몸에 익힌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관리’라고 하면 엄격히 감독하거나 행동을 규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확실히 종업원에게 직장 규율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의 규제이다. 그러나 규제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식당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비로소 규제가 의미있는 것이다. 또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면 매출의 결과로서 이익이 날아가버린다. 따라서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적확한 인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의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항상 매출(이익의 확보)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관리적 사고라고 한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관리업무가 있는데 모두 매출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다. 매출을 높인다는 동기가 빠져 있으면 소위 관리를 위한 관리로 전락해버린다. 흔히 목적과 수단은 혼동하지 말라고 한다. 경영자에게 있어서 목적이란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로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매일의 관리 업무가 그 수단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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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가치 구분과 IP 금융에의 적용2016.09.10
특허는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설명서이면서 동시에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고 있는 법률문서이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가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 측면과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범위의 우수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종종 특허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이 담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특허의 잠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술을 정의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의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종 기술과 특허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나, 기고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은 무형재화 그 자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지식재산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판단하고자 하는 가치가 본질적 가치인지 잠재적 가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설명서 측면에서 특허가 가지는 가치- 특허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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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2016.09.10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노동현장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2014년과 2015년 전반기 지나자마자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과 관련된 지침은 정치권, 노동현장에서 더욱 뜨겁게 논란과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혹은 정치권의 의견 또는 입장 차이를 배제하고 이를 추진해온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한 추진배경, 기본방향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게재하고자 한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가 처한 경제 환경은 고도성장기의 일자리 창출과 평생고용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제와 관행의 불분명·불확실성은 기업의 인력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그 피해가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근로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연공중심이 아닌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관계 정립을 유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공정인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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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주휴’가 뭐길래!2016.09.10
1. ‘주휴’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주휴일 뿐이다. 이를 ‘법정(法定)휴일’이라 한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휴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휴일로 인정(이른바 ‘약정(約定)휴일’)된다.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표시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의 개념과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주휴’의 부여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고 있다. (1) 1주일을 개근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일에는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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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과세정보나 통계소득을 입수하여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가?2016.09.10
문제의 제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업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해결 결론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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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③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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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계 조세동향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의 고위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세계적 규모의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조세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조제분야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간의 조세문제도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조세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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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②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세션은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써니 영선 박 미국 변호사가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의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표는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가 발제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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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려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등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2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 10월 1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9월 2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료 정리 등의 이유로 기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9일엔 국세청 본청감사가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합동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10월 7일엔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10월 10일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합동 감사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10월 13일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밖에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 일정은 ▲9월 27일~28일 기획재정부(장소: 27일 정부세종청사, 28일 국회) ▲9월 30일 관세청(국회)▲10월 4일 한국은행(한국은행)▲10월 5일 조달청·통계청(국회) ▲10월 7일 부산세관·조달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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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PCA생명 인수전 참여…최종 입찰서 제출2016.09.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미래에셋생명이 영국계 생명보험사인 PCA생명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보험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에 본입찰 마감일인 지난 8일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PCA생명 한국법인은 영국 푸르덴셜그룹이 지난 1999년 영풍생명을 인수하며 설립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는 5조2079억 원, 당기순이익은 216억 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을 인수할 경우, 총자산 33조원 규모의 업계 5위사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는 미래에셋과 PCA생명이 변액보험에 특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PCA생명의 매각가가 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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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①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1세션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영선 써니 박 (park Asher)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FTA'를 주제로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맡았다. 존 슐트 대표는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트 대표는"5000만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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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시아신협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문철상 신협중앙회장2016.09.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개막식에 참석한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국가 신협관계자들에게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신협포럼은 여성, 유소년 워크숍, 포럼, 이사회, 회원국 연차총회 등을 하나로 묶어 매년 9월 개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이하 ACCU) 차원의 연례행사로 이번 포험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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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시아신협포럼, 대한민국 국기 입장2016.09.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개막식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기입장식에서 대한민국의 국기가입장하고 있다. 아시아신협포럼은 여성,유소년 워크숍, 포럼, 이사회, 회원국 연차총회 등을 하나로 묶어 매년 9월 개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이하 ACCU) 차원의 연례행사로 이번 포럼은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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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시아신협포럼에 참석한 국가의 국기 입장식2016.09.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개막식에 참석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기가 입장하고 있다. 아시아신협포럼은 여성,유소년 워크숍, 포럼, 이사회, 회원국 연차총회 등을 하나로 묶어 매년 9월 개최하는 아시아신협연합회(이하 ACCU) 차원의 연례행사로, 이번 포럼은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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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가을 ‘스타일풍년 페스타’ 이벤트 실시2016.09.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두타몰은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9일부터 18일까지 ‘스타일풍년 페스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타몰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40만원 구매 시 2만원 두타상품권을 증정하고, BC카드 또는 은련카드(银联, UnionPay)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5000원 두타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이와 함께 두타몰은 당일 구매 고객 선착순 200명에 한정하여 6층 Food Dessert에서 사용 가능한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한편, 이벤트 기간 중 두타몰에서 찍은 인증샷을 해시태그(#스타일풍년, #두타몰, #dootamall)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이벤트 종료 후 10명을 추첨해 5만원 두타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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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제55주년 기념식 열어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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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결론 못내…10일 재논의2016.09.0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시작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자금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와 사외이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10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천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지분 54%를 보유한 자회사 TTI가 운영하는 해외 터미널 지분과 채권 등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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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