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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⑥민사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세 부과2018.09.28
위탁자가아버지가되고수탁자를아들로하여아버지의상가를아들에게이전하는신탁을설정하였다.상가를기초자산으로하여수익권증서를수익자인아버지에게발행하는신탁이다.이때수익자와위탁자가아버지로같은자익신탁설정하였다면현재의세금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그런데아버지가수익권증서를양도한다면어떠한세금문제가발생할까? 우선수익권의법적성질에대라세금문제가달라지게된다. 신탁법에서의수익권에대해서는두가지견해가있다.하나는수익권을신탁재산에대해채권으로보는견해이고또하나는수익권을신탁재산에대한물적권리로보는견해이다. 수익권을채권으로보는경우와물권으로보는경우에따라양도소득세과세문제가달라지게된다. 양도소득세는열거주의에따라열거된과세대상에대해서만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 수익권을채권으로볼경우에는현재의과세체계에서는과세할수없다.이유는수익권이양도세과세대상으로열거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수익권의양도를과세하기위해서는수익권의양도를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규정해야한다. 수익권을물권으로볼경우에는현과세체계에서도과세가가능하다.수익권의양도는신탁재산자체의양도이므로수익권의기초자산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기만하면양도소득세를과세할수있다.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열거하지않고도과세가가능하다. 과세관청은질의회신서신탁등기된부동산의수익자를변경하는경우양도또는증여에해당한다고회신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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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⑤ 민사신탁 소득세 누가 부담하나2018.09.28
아버지로부터상가건물을신탁받았을경우상가건물에서나온소득은누가소득세신고를하고납부하여야할까? 위탁자아버지가수탁자아들에게상가를신탁하고수익자아버지가되는신탁을설정하게되면상가임대소득의소득세신고납부는누가해야할까? 소득세법에서는“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신탁의수익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본다.”고규정되어있다.소득세의납세의무자를수익자로규정하고소득세의납세의무를지우고있다. 소득세법상소득의구분을살펴보면소득세법에서는“집합투자기구외의신탁의이익은수탁자에게이전되거나그밖에처분된재산권에서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구분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상가를신탁하여임대소득이발생한경우임대소득은사업소득으로구분하면되는것이다.만약상가를매각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에해당하기때문에상가매각소득의수익자는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 소득세법상신탁소득금액의계산을살펴보면소득세법에서는“소득금액을계산할때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과그밖의소득을구분하여경리하고수익자의특정여부또는존재여부는신탁재산과관련되는수입및지출이있는때의상황에따른다”고규정되어있다. 신탁에서발생하는소득은다른소득과구분하여야하고신탁재산의수익의귀속여부는수입및지출이발생하였을때의상황에따라귀속을결정해야한다. 신탁이익의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수익자이고소득의구분은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구분하여야하며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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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④ 민사신탁 사업자등록, 세법상 불이익 면하는 방법은?2018.09.07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로 명의가 변경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가를 신탁 받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수탁자로 할 것인지 수익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명문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는 민사신탁 설정 이전에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신탁원부에 사업자 등록명의를 수탁자로 하기로 명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무적 해결방법은 기존에 수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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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③ 신탁부동산 수익권 증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2018.09.04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상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아버지에게 발행하였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여 수익권증서를 양도 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까? 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권증서가 채권인지 물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신탁법에서는 수익권을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원본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규나 질의회신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고 있다.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수익권증서를 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해당되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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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② 신탁재산, 부가세는 누가 내나?2018.08.24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위탁자 아버지일까? 수탁자 아들일까? 수익자 아버지일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판례를 한번 살펴 보면 판례에서는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판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판시한 경우도 있고 수탁자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하고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전의 판례들이 변경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신탁원부에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한다는 내용을 신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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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① 민사신탁에 의한 부동산 명의 변경, 세금은?2018.08.06
부동산이 이전된다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양도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민사신탁에 의해 부동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시점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자익신탁의 경우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이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상에서는 위탁자의 명의가 아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변경되지만 현재에는 아무런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미래에 수익자가 변경될 때 발생하게 된다. 수익자가 변경된다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된다.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내용 신탁의 경우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세 문제 과세당국은 수익권을 물권으로 해석하고 있어 원본수익권의 기초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