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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투타’(투수와 타자)가 어우러져야 한다2015.06.04
(조세금융신문)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한창이다. 올해는 신생팀이 추가되어 10개의 팀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견고한 마운드와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운 삼성 라이온즈가 5년 연속 독주를 이어나갈지, 다른 팀들이 삼성의 야성을 무너뜨릴지 많은 야구팬의 관심이 주목된다.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막고’ ‘잘 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투수들이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지켜주고 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득점에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투수와 타자가 조화를 이루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바로 강팀이 된다.야구와 마찬가지로 펀드에 투자할 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조화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위해 든든한 ‘투수’ 역할을 하는 주축 핵심펀드가 필요하고, 초과 성과를 거둘 기회를 만드는 ‘타자’의 역할을 하는 펀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포트폴리오,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이렇게 핵심펀드를 주축으로 뒷받침하는 펀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핵심-위성(Core-Satellite) 전략이라고 한다. 핵심-위성 전략은 태양과 다른 행성의 관계 같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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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법칙은 없다, 다만 명도의 기술이 있을 뿐이다2015.06.03
(조세금융신문)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한다. 경매낙찰 후,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 명도(인도)란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협상을 통해 쉽게 명도받을 수도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이전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매수인은 고액의 명도비용을 부담하거나 강제인도 집행을 해야 한다. 경매의 매수인은 점유자를 내보내는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진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통해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지만 강제인도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드물었던 강제인도 집행이 요즘은 경매의 기본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다 보니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취해간다면 큰 문제없이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명도의 출발점은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입찰희망자는 물건검색 및 권리분석. 임장활동부터 명도의 난이도(점유자의 유형. 재정상태. 배당금액 등)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접근 및 입찰하여야 한다. 명도의 수단으로는 협상, 내용증명, 이사비, 명도확인서, 강제인도집행,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형사 책임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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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행복여행 가방에 담을 것들2015.06.02
(조세금융신문)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어원에 근거한 본래 뜻은 접을 수 있는 서류철이나 손가방이란 뜻이다. 서류철에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직업이나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서류들이 철해진다. 가방 역시 그 소유자의 직업, 성별, 나이 등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건들이 담긴다. 서류철이든 가방이든 결국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한 곳에서 섞이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쓰는 포트폴리오란 뜻에는 ‘하나 의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자산이나 상품에 투자한다’란 의미를 가진다. 간단히 말해서 포 트폴리오란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묶음을 뜻한다. 가방에 담긴 물품의 종류가 사람마다 제 각각이듯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그 사람의 성향과 투자목적, 자산의 성격 등에 따라 제 각각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의 투자가방에는 주식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많이 담길 것이고, 안전 지향적인 사람의 투자가방에는 금리확정형 상품이 많이 담길 것이다. 조만간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위한 투자가방에는 환금성이 좋고 투자기간이 짧은 상품이 주로 담길 것이고, 먼 미래에 사용될 자금을 위한 투자가방에는 유동성은 떨어지는 대신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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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바라본 세상…한 가족의 5월 어느 날2015.05.25
(조세금융신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보험제도가 우리가족의 실제생활에 얼마나 가깝고 깊게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중학교 여학생인 김태희와 함께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모님과 대학생인 오빠, 유치원생인 개구쟁이 남동생으로 구성된 김태희 가족의 하루일과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5월 15일(금) 아침, 아버지는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로부터 수영장 안전사고 연락을 받고 서둘러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한다.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다 때마침 아스팔트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덜컹하더니 오른쪽 앞바퀴와 앞범퍼, 앞휀다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한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노인회관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분들과 갈비를 드시다 철사모양의 이물질에 치아가 파손되고, 다른 할아버지는 상한 반찬 때문인지 속이 안 좋아 함께 병원을 찾게 된다. 또 할머니는 옆집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하여 지인들과 병원면회를 하고 지인들과 면회하며 나눈 대화 후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이후 목욕탕에 갔는데 지인 한 분이 바닥이 미끄러져서 손목골절과 갈비뼈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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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2015.05.25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을 사고팔 때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으로 5억 원 이상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또는 80억 원 이상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매매를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기간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점을 잘 조절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부동산을 보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 내는 세금 중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 건축물은 매년 7월(납부기간은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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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의 숨겨진 의미2015.05.25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어느 업무미팅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주식보다 오히려 펀드투자를 더 하겠어요. 2006년도에 중국펀드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손해를 크게 봤어요.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한번 크게 손실보고 나니 펀드만 떠올리면 좋지 않은 정부터 들어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손해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도 믿지 않아요”라고 하소연 하듯 이야기를 털어놓았다.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 많이 줄었다. 지난 2010년 94조 규모에서 지난해 말 64조까지 축소했다. 금리도 점차 떨어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투자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펀드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펀드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은 펀드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투자한 결과 손해를 보고 펀드에 실망해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장기투자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연 장기투자가 펀드투자의 성공 비결일까. KOSPI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2,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하고 2011년 2,20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2015년 4월 현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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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112015.05.24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조세금융신문)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도대체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놈의 나라는 세금 때문에 못살겠어. 엄 지사장님, 세금만 줄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하지요. 뭐 그런 방법 있어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제구력 없는 삼류 투수 마냥 이쪽저쪽으로 김 사장의 돌직구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담당 FP(보험설계사)인 박순흥 팀장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레퍼토리였다.‘김 사장’을 만난 것은 4월 어느 볕이 좋은 날 퇴근 무렵이다.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몇 번 미루어지다 퇴근 무렵에서야 성사되었다. 그는 53세에 수도권 아파트 20여 채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신혼 1년 차로 돌이 안 된 딸 하나를 둔 가장이었다. 흥분을 가라앉힌 김 사장의 ‘세금안티’가 된 사연을 들어봤다.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독신인 형과 본인이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들들의 결혼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다. 먼저 아버지가 10년 전쯤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연사(突然死)하면서 한 번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상속세도 납부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1.5의 지분을 가지면서 두 아들이 1의 지분율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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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망치는 4가지 ‘지나침’2015.05.22
(조세금융신문) 고을은 용렬한 관리로 인하여 피폐해지지 않고 능력있는 관리로 인하여 피폐해지며, 문장은 글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인하여 피폐해지지 않고 문장에 능한 선비로 인하여 피폐해진다.(정조이산어록)사랑이 지나치면 증오가 되고, 친절이 지나치면 비굴이 된다. 최선(最善)은 가끔 최악(最惡)과 통하기도 하고, 과도한 능력이 때때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이른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치면 모자람과 같다는 뜻이다. 모자라서는 어떤 일이든 결코 완성될 수 없지만 일을 완성하기 위한 과도한 욕심, 즉 지나침 역시 일을 망치는 것은 매한가지다. 100세시대라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노후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과도한 욕심 혹은 지나침이 노후준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노후준비를 방해하고 있는 4가지 ‘과(過, 지나침)’를 꼽아봤다.지나친 믿음 - 과신(過信)과신은 노후준비 나아가 노후를 망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인식이나 의식과 관련된 문제여서 이 부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후준비는 남의 얘기일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노후준비를 신경써서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100세시대를 맞아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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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2015.04.26
(조세금융신문) 가끔씩, 돈을 빌린지 10년도 지났고 이미 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또한 물건을 산 지 5년도 지났는데 물건값 갚으라는 소장을 받고 찾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공사대금을 이제나, 저제나 준다 하여 기다리다 3년이 지났는 데도 받지 못해 소송을 하겠다고 오는 고객도 있다.민법에는 ‘시효제도’라는 것이 있다. 시효제도란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경과한 경우에 그것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신뢰가 발생하여 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오래 경과됨으로써 과거 사실의 증명이 곤란해지는 소유자나 채무자의 증명 책임을 벗어나게 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시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제도와 권리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제도가 있다. 먼저 소멸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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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테크 세테크 시 비과세여부 신중하게 판정해야2015.04.21
(조세금융신문)1세대1주택의비과세관련규정은난해한분야이므로재테크세테크시신중하게비과세여부등을판정하여야한다.1세대1주택의비과세를받기위해서는거주자인1세대가양도일현재국내에1주택을2년이상보유후양도하는경우에한하여양도소득세를비과세하는것이다.여기서'보유기간'의확인은당해주택의등기부등본또는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의한다.또한'거주기간'의확인은주민등록표상의전입일자부터전출일까지의기간에의한다.이때불분명한경우는실제거주기간에따른다.2개이상의주택을같은날에양도하는경우에는거주자가선택하는순서에따라주택을양도한것으로보아비과세여부를판정한다.1세대1주택의비과세의판정은양도일현재를기준으로한다.다만,매매계약후양도일이전에'매매특약'에의하여1세대1주택에해당하는주택을멸실한경우에는매매계약일현재를기준으로한다.동일세대원간에소유권이변경된경우에는보유및거주기간을'통산'하여1세대1주택비과세여부를판정하는것이다.'1세대'란거주자및그배우자가그들과동일한주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과함께구성하는것을말한다.이경우'생계를같이하는동거가족'이란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것을의미하며,주민등록지가동일한지여부에불구하고일상생활에서볼때유무상통하여동일한생활자금에서생활하는단위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적용하는경우부부가각각세대를달리구성하는경우에도동일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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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은퇴자를 위한 성공 창업가이드③2015.04.07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과 통찰이 성공창업 지름길… 창업은 사람이 전부다금융권에서 수익성 악화로 명예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정년은 60세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만55세가 사실상 정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70% 가량이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있다.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특히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0만명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창업을 선택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창업자가 몰리면서 창업시장에도 창업과 폐업이 난립하는 생존게임이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종자돈마저 날리지 않으려면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창업시 현실적인 예비창업자 멘토링제도와 현명한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창업자 자세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조세금융신문) 창업을 하겠다는 40대 후반 A를 만났다. A는 20년 가까이 금융권에서 근무했던 정통 은행원 출신이었다. A는 지난 2014년 말 퇴직했는데, 본인은 좀 더 근무를 희망했지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떠밀리듯 나오게 되었다.금융권에서만 근무하던 A에게 갑작스런 퇴직 은 따뜻한 온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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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은퇴자를 위한 성공 창업가이드②2015.04.06
성숙기 업종(유행업종)보다 도입기·성장기 업종(유망업종)이 유리유명업종은 피하고 수익성 있는 틈새 아이템을 찾아야 금융권에서 수익성 악화로 명예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정년은 60세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만55세가 사실상 정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70% 가량이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있다.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특히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0만명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창업을 선택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창업자가 몰리면서 창업시장에도 창업과 폐업이 난립하는 생존게임이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종자돈마저 날리지 않으려면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창업시 현실적인 예비창업자 멘토링제도와 현명한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창업자 자세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조세금융신문) 세계적 경영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인 《아웃라이어(Outliers)》에서 ‘뛰어난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최소한 1만 시간(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공창업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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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은퇴자를 위한 성공 창업가이드①2015.04.03
금융권에서 수익성 악화로 명예퇴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정년은 60세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만55세가 사실상 정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70% 가량이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있다.증권사와 보험사들도 사정이 비슷하다.특히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10만명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창업을 선택하는 퇴직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창업자가 몰리면서 창업시장에도 창업과 폐업이 난립하는 생존게임이 된 지 오래다. 그나마 종자돈마저 날리지 않으려면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창업시 현실적인 예비창업자 멘토링제도와 현명한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창업자 자세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지난 3월 13일 창업박람회 '2015 프랜차이즈 서울'이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관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태효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옥정수 기자) 은행권 이어 증권·보험도 구조조정 바람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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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퇴직급여채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2015.03.10
(조세금융신문)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소득활동의 기초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직장생활에 의존하고 있고, 일정 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우리 대법원은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종래 대법원의 입장우리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에는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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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받는 사람에 따라 소득 종류 달라져2015.03.09
(조세금융신문) 인건비를 지급할 때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이 중요한 것은 소득세를 내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각각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최근에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해도 상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