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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자산배분2015.01.27
(조세금융신문) 삶의 길이는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 뜻하지 하게 단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기도 한다. 단명은 물론이고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 모두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Risk), 즉 위험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삶이 마냥 길어지는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뜻하지 않게 삶이 끝나버리는 사망위험(Mortality Risk)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들이다. 이 중 사망위험은 일찍부터 보험이란 제도를 통해 대비되어 왔다.문제는 장수위험이다. 최근 100세시대 도래와 함께 사망위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장수위험이다. 장수위험은 통상 재무적인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뜻한다. 재무적 측면의 장수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자산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노후자산 운용의 핵심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현재의 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노후에 가까워질수록 이전과는 다른 자산배분전략이 필요하다.첫째, 의지는 있을지라도 능력은 없다. 자산을 운용하는 목적, 즉 투자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흔히 수익만을 떠올리지만, 위험 역시 투자목적 중하나다. 위험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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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Ⅱ)2015.01.08
(조세금융신문)부모의노년을담보로도박을벌이는자녀전직교장선생님이야기를해보자.정년퇴직한교장선생님에게두딸이있다.큰딸은미대를나와은행에다니는남자와결혼했고작은딸은아직대학교에다니고있다.큰딸은결혼해서딸하나를두고있고,부모와같은아파트단지에살고있다.딸과사위는자신의집이아니라,이웃에있는친정집으로퇴근한다.당연히손녀는친정부모손에자라고있다.이들은시간날때마다같이외식하거나여행을다녔다.아들이없으니사위가아들노릇도같이했다.누가봐도다복해보였다.초등학교그림열풍이불자큰딸은프랜차이즈에가입해인천송도에미술학원을개원하여운영했다.보증금과시설비는자신들의아파트를담보로하여대출받은금액과교직에서은퇴한친정아버지의퇴직금에서충당했다.경기하락과무리한사세확장때문에프랜차이즈본사가부도를맞았고,이젊은부부가경영하던학원도같이부도처리가되어수억원의빚을지게되었다.노부부는자신들의앞날도불투명하지만딸을마냥모른채놔둘수도없어할수없이연금을일시금으로받아딸의빚을정리하기에이르렀다.부모돈을꾼자녀가이를갚았다는말은익히들어본적없다.딸과사위는자신들의사업을위하여교육에일생을바친아버지의대가를고스라니앗아간것이다.이로서노부부의노년은없어지게되었다.자녀가부모의재산을염두에두는순간서로불행의씨앗이된다.사정이이러하니부모는사전에자녀와재산문제에대해서단호하게선을그어야한다.오래전에돌아가신친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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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경매의 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경매의기초과정을습득한분들이라면법원경매를통해권리분석이간단하고최고가매수인(이하낙찰자)에게법적으로부담이없는것으로현장조사를통한가격결정만으로물건을취득할수있는경매물건을선택할것이다.하지만경매는물건과관련된정보가입찰자에게사전에공개되지않아낙찰자가뜻하지않게피해를입는경우가있다.대표적인예는법원에신고된유치권,체납세금내역,임금채권의존재여부와그액수등이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아경매입찰시낙찰자의부담이증가할수있어문제가된다.그중유치권은낙찰자가사후에해결해야하는권리이지만입찰전현장조사 등을통하여미리조사할수있으므로어느정도의피해는예방이가능하다.하지만체납세금내역이나임금채권의내역은등기부상의압류내역과법원문건접수내역을통해서그존재유무를짐작하는수준이므로구체적인내역과배당순위는공식적으로밝히기어렵게되어있다.임차인이대항력이있고배당요구를하거나경매신청을한경우에는보증금의배당순위가중요한데이렇게정보가공개되지않은세금이보증금보다먼저배당(교부)될가능성도있으므로보증금에대한배당금액이부족하게되면낙찰자는피해를입게된다.따라서체납된조세는세법과국세징수법등조세관련법등에의해경매에영향을주는데특히배당에있어서큰영향을미친다.이법에의하여조세는타채권에비해특수한우선권을인정받고있다.예를들어경매물건에직접부과되는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시계획세는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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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정년법제화의 의미2014.12.20
(조세금융신문) 2013 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법제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정년제에 대한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본다.정년이란?정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근로자의 의사·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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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Ⅰ)2014.12.20
부모와자녀는경제적으로분리되어야한다(조세금융신문) 100세시대에50세인사람은앞으로50년을더살아야한다.100세를넘으면살아온날보다살아야할날이더많다.미국은부모들이자녀의고등학교까지만책임지고,대학부터는본인스스로책임지니,우리나라도그렇게해야한다고말할수는없다.나라마다문화와관습이다르기때문이다.어느게옳고그른가치판단의문제가아니다.이런문화니관습이니하는것을떠나순전히50세에달한사람의입장에서만보자.이제명퇴나정년퇴직을앞두고있는그는앞으로50년을어떻게살아가야할까.현재보유하고있는금전이나운용방법에따라다르겠지만,부채없이5억원이상의아파트를한채소유하고,예금잔고는1억원이상이되어야중산층이라고본다는어떤직장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기준으로이야기해보자.이기준에따르면평균적인중산층의총재산은6억원이다.50년은600개월이니한달평균100만원을소비할수있다(인플레이션은감안하지않았다).여기에그동안가입했던연금이나보험금을더할수있다.통계적으로보아퇴직을해도퇴직전지출금액의70%정도는생활비로지출하여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생활비로부족한형편이다.나이50세면자녀들이결혼을했거나학업을다마쳤을나이는아니다.자녀결혼비용으로얼마가소요될지는개인상황에따라다르겠지만평균적으로여자는7,000만원,남자는1억2,000만원정도가든다는통계가있다.자녀들이이돈을벌어스스로결혼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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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신삼강오륜 주거유활(住居有活) :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함2014.12.19
(조세금융신문)“저푸른초원위에그림같은집을짓고~”누구나다알만한유행가가사인데요즘와서생각해보면은퇴후어디서살것인가에대한의미로받아들여진다.누구나한번쯤은이노랫말처럼각박한도시생활을벗어나아름다운자연환경을가진전원주택에서은퇴후삶을보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져보았을것같다.하지만막상단순하게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닌것이바로나이들어어디에서살것인가에대한문제때문이다.원칙적으로는노년의주거는부채등으로인한경제적부담이없으면서안정된거주와자유롭고독립적인노후생활이가능해야한다.통계청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들은일단전월세와같은임대주택보다규모가작아도‘내집’즉,자가주택에서사는것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2012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에따르면노년층의절반가량(45.6%)은단독또는다가구주택(108.3m²)을소유하고있으며,아파트(82.4m²)보유(37.8%)가뒤를이음).한편,보건사회연구원의베이비붐세대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10명중8명은노후에‘자녀와독립해살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자식들에게부모에대한부양부담을주지않으면서자유롭고독립적인노후생활을보내려는욕구가강한것으로보인다.조사결과를보면자녀와‘거리와상관없이따로살겠다’는응답이47.0%,‘가까운거리에따로살겠다’는응답이35.2%이었으나‘같이살겠다’는답변은12.0%에불과했다.반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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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Ⅵ)2014.12.09
(조세금융신문) 엊그제위에천공이생겨올해여름내내병원에서보낸김팀장이동행을요청해왔다.건설업체를운영하는사장의연세는61세,아들은30세였다.사장은“법인을계약자로하여증여및상속에도움되는상품을소개해달라”고하였으며기계약사항은재작년에“종신보험-주계약10억,피보험자는아버지,수익자는아들로하여상속세재원을일부준비하였다”고하였다동행일자는3일후금요일오후3시,방문처는안양인덕원에있는㈜아름다운사무실로면담을잡았다고했다.더구나“가장적합한보험상품의선정에서부터P/C(Presentation/Closing)까지해달라”는김팀장의주문이있었다.이런경우가장먼저하는일은‘(주)아름다운’의김사장의입장에서모든것을생각해보는역지사지(易地思之)다.내가김사장이라면,꼭필요한최적해법(OptimalSolution)은무엇일까?몇가지를나열해보고우선순위를매겨본다.중복보장되는부분은없을까?설명을듣고어떤질문을할까?등예상질문과그에따른간단한답변도미리정리해두어야한다.어린시절설날(구정)이지나고대보름즈음이면,아버지께서어느날금줄(새끼에숯과솔가지를꼰줄)을치고,그좋아하시던약주도자제하고,말씀도조심하며,흉한게눈에띌까마실도자제하며며칠을조심한끝에안택(安宅)이라는치성을드리는것을보았다.중요한동행을할때는내어릴적아버지께서안택을준비하실때와비슷하게매사를조심하며,긍정적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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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신삼강오륜 : 여가유락(餘暇有樂)2014.11.09
(조세금융신문)“우리야쉬는게여가지.뭐별거있나.”고도성장의주역이자산업일꾼으로열심히일만한세대들이이제손에서일을놓고‘쉼’을즐겨야하는시기를맞고있다.그동안열심히일한만큼,노후에는편히쉬면될텐데,그것이말처럼쉽지않다.아무일하지않고하루종일집에있자니무료하고,몸도뻐근하다.통계청에따르면60대이상의73%가여가시간의대부분을‘TV시청이나가사활동’으로보내고있다.취미가같은사람들끼리만남을갖거나,자신이좋아하는일에시간을투자해파고드는것이익숙하지않은탓이다.계획적인여가생활은은퇴이후의삶을풍성하게해주지만,실제여가를통해역동적인삶을사는시니어는많지않아보인다.보건복지부에서중장년층(35~64세)을대상으로여가활동에대해조사한결과‘취미·여가활동이없다’가45.7%,‘꾸준히하는여가활동이없다’가53.5%로나타났다.은퇴전부터즐기는여가활동이별달리없다보니은퇴후에도즐길활동이없는것이다.노년기의여가는일하다잠시쉬는것이아니라생활의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이기때문에시간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삶의질이달라질수밖에없다.은퇴이후60세부터80세까지를가정하면총8만시간의자유시간(수면,식사등의활동을제외한11시간기준)이주어지며,100세시대를고려하면자유시간은총16만시간으로대폭늘어난다.100세시대에는우리의삶에서여가생활이차지하는의미와비중이점점커지고있는만큼여가에대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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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변호사의 토지보상금 증액전략 Ⅱ2014.11.09
(조세금융신문) “보상금증액재판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4.수용재결,이의재결단계에서보상금증액방법사업시행자가재결을신청하면관할시장·군수(자치구는구청장)는주민들에게수용재결신청에대해의견서를내라는통보를하고,이때주민들은철저히의견을개진할필요가있다.그런데보상통지서에서누락된토지나지장물이있음을알리면서추가보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으나,이는생각해볼일이다.보상대상에서누락되면보상을받지는못하나,대신소유권도넘어가지않으므로,사업시행자가가장두려워하는일이다.그런데그것을굳이알려야하는지생각해보자는것이다.재결단계에서가장문제는토지수용위원회가사업시행자와주민들간에대립하는쟁점에대해먼저판단하고감정평가를요구하여야하는데,그런과정을거치지않고먼저협의보상시와같은조건대로감정평가를의뢰한다는데있다.예를들어지목이임야이지만밭으로이용된다면밭으로평가하여야한다고주민은주장하는데도이부분이감정평가후에결정되는모순이있다는점이다.따라서주민들은미리토지수용위원들이누구인지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여명단을입수하고,전담위원을지정하여예비심사를하게하거나,사무국직원으로하여금현지실지조사를하도록요구하거나,위원회개최과정에서도본인또는변호사가출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요구하는것도검토할만하다.또한경우에따라서는화해권고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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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금 증액전략Ⅰ2014.11.06
(조세금융신문)1.머리글토지보상금을증액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보상금은제1차로협의보상금,제2차수용재결보상금,제3차로이의재결보상금,제4차로법원산정보상금으로나누어볼수있다.이중토지소유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제1차협의보상금이다.이협의보상금이나오면그다음단계에가더라도,즉재판까지가더라도최근사례를보면통상10%정도증액되기가쉽지않다.따라서소유자들은제1차협의보상금이제대로산정되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2.협의보상금제대로받는노하우가.역지사지사업시행자입장을고민해보면답이나온다.즉,사업시행자에게토지·건물보상금은고민이없다.어차피보상금은감정평가사가결정하는것이고,예정보상금도다른부서에서결정한것이다.보상담당자는보상금산정에아무런책임이없다.오히려사업시행자에게고민이되는것은토지조서와물건조서에서보상대상이누락되는것을가장두려워하고,그다음분묘,가축,공장,수목,영업보상등에대해서신경을쓴다.따라서보상대상자도토지에만신경쓰지말고사업시행자가아파하는부분에대해신경을써서대응을하고,나아가사업시행자가지금급하게사업을추진하는지여부,사업시행자가관청인지,공사인지,민간인지여부등에따라대응을달리하여야한다.나.버려야할고정관념통상보상대상자들은다음과같은고정관념에빠져있다.먼저사업시행자에게잘보여야보상이잘나온다거나,자료를잘준비해서제출하여야하거나,나를잘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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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신삼강오륜 관계유신(關係有信)2014.10.27
(조세금융신문)“평생가족대신당신을도와드립니다.”가까운나라일본에서는이미고령화와가족붕괴로독거노인이급증하면서일본에서는홀로남겨진노인들을위한가족대행업이성황을누리고있다.전통적인혈연과지연관계가끊어져누구에게도도움을청할수없는고독한개인,특히외로운노인들이늘어나고있는일본사회는몇년전부터‘고족(孤族)의나라’로불리며가족을대신해각종보살핌부터장례절차까지맡아주는민간비영리단체와사설업체들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이런씁쓸한상황이남의나라이야기만은아닌것같다.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도65세이상고령자가홀로사는독거노인가구는2000년3.7%(54만4천가구)에서2013년6.9%(125만2천가구)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중이며장래가구추계에따르면2035년에는15.4%(343만가구)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이처럼독거노인의빠른증가추이는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는데,특히평균수명이긴여성들은다양한사회적관계형성에미리신경쓰지않으면사별등으로홀로되었을때사회적으로고립되는상황에놓이게될확률이높게된다.실제2011년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결과독거노인21만여명중15만명이여성으로전체의71%를차지하였으며상당수는주변사람들과연락을하지않는사회적으로고립된상태였다.혼자사는노인의증가는우리사회에‘무연사회(無緣社會)’나‘고독사(孤獨死)’라는심각한사회적문제를가져다준다.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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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왜 펀드투자인가?2014.10.25
(조세금융신문) 만일대신해줄전문가없이모든일을혼자해야만하는세상이라면어떨까?농사전문가인농부가없다면모든사람이밥을먹기위해제각각농사를지어야할것이다.또건축전문가가없다면자기집을짓기위해벽돌을나르고시멘트를발라야할것이다.이렇듯각분야별전문가가없다면우리삶은매우바쁘고힘들것이다.다행히각각의분야에따라서전문가에게믿고맡길수있기때문에보다효율적이고편안하게생활할수있다.투자역시마찬가지다.신뢰할수있는전문가가없다면모든사람이주식종목을골라시장에서직접사고팔아야할것이다.이러다보면자신의생업에충실하지못하고일일이종목을찾거나주가를체크하느라시간을허비할수밖에없다.다행히투자전문가가대신자산을운용해주는'펀드'라는제도가있기때문에모든사람이직접투자에매달릴필요가없게됐다.이런이유로펀드는자신의생업에충실하면서투자시장에도참여할수있는'지혜로운수단'이라고할수있다.펀드를운용하는투자전문가를펀드매니저라고한다.펀드매니저라고하면일반적으로많은월급을받는화려한직업으로인식하는사람들이많지만실상은어려움이많은직업이다.펀드매니저는대개일정기간동안의운용성과를평가받는데운용성적이좋으면물론월급이올라가지만성적이나쁘면그만둬야한다.연30%의높은수익을올렸더라도누군가31%의수익을올렸다면1등의자리를내줘야하는경쟁이매우치열한직업이다.이러다보니펀드매니저는'살아남기위해'펀드운용에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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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2014.10.15
(조세금융신문)1990년대말의외환위기이후누구나들으면알만한기업들이부도가나거나공중분해되는일이꽤있었는데,그와중에일부기업들은분식회계로인해더낸세금을과세관청을상대로환급해달라는다소황당한주장을했었다.그동안실제로이익이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이익이나는것처럼회계처리를하다가더이상분식회계를통해주가상승이나투자유치가어렵게되자,사실은손해가났는데억지로이익이난것처럼분식을해서내지않아도될세금을냈으니돌려달라는것이었다.과거에없던기이한상황이발생하자정부는“자산가액을과다하게계상하고이익을낸것처럼공시한뒤법인세를자진납세해놓고,이제와서분식결산으로이익이과다계상됐다고주장하는것은모순”이라고주장하면서,“분식회계를한사실이적발될경우세금환급을용인하게되면분식회계를조장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세금환급은해줄 수없다”는이유를들어환급요청을거부했었다.그런데그후법원에서“사실과다른회계처리등회계장부조작행위에대해서는별도의처벌규정이있고,관할세무서가납세자에비해세법상우월한지위에있는점등으로봤을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의입법취지에반한다는이유로경정처분을거부한것은합당하지않다”며다시환급해주라는판결을했다.어떻게이런일이가능할까?분식회계를통해실제보다자산과이익을부풀린재무제표를통해주가를올리고투자를받다가그사실이들통이나니까실제로는손해가났었다고하면서그동안냈던세금을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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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틈새종목으로 소액투자 가능한 지분경매(NPL지분)2014.10.15
(조세금융신문)요즘경매의블루오션인지분경매(NPL포함)가틈새종목으로급부상하고있다.지분경매로투자성공을바란다면법률지식,권리분석,현장답사3박자가뒷받침되어야한다.회원들이경매사이트(굿옥션)를이용하다보면유독유찰횟수가많아눈길을머물게하는입찰물건들이있을것이다.대부분이런물건은하자가많거나공유지분으로경매에나온것들이다.부동산은소유권이단독소유인경우가많지만여타사정에의해서주택이나상가건물,토지등의소유가2인이상의공유지분으로된경우와하나의물건을다수의공유지분으로된경우가있다.주택일경우아파트와는다르게토지와건물의소유가2인으로나누어져단독소유에비해서관리행위나처분행위를하는데있어서문제가발생되는경우가있다.이런연유로초보자들은입찰을꺼리게된다.하지만돈버는물건은불황기에찾으라는말이있다.즉입찰을꺼리는물건에도황금알을낳는우량물건들이있으므로소액투자를바란다면지분경매를기피할이유가없다.재테크수단으로지분경매에관심을갖고입찰에참여하고자한다면공유물건이무엇인지,공유자우선매수권이무엇인지,지분경매후소유지분에대한처리방법정도는알아야한다.➜공유물건이란하나의물건이한사람의소유가아니라여러사람의소유로되어있고,그공유물건이부동산인경우에는등기부에수인의소유로각지분비율로공유등기가되어있다(민법262조제1항).따라서공유지분권자는그지분을자유로이처분할수있고공유물전부를자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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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명확한 자산관리 목표를 세워라2014.09.29
(조세금융신문) 어려운 취업문을 뚫은 신입 사원들은 자칫 들뜬 마음에 씀씀이가 헤퍼져 저축은커녕 신용카드 빚만 잔뜩 지기 쉽다. 빚을 지고 시작한 직장 생활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새내기 시절 돈에 대한 습관은 평생 갈 수 있다.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거나 저축을 하고 난 다음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만 들여도 자산 운용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렇다면 새내기 직장인의 올바른 자산 운용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자신의 재무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목적이 없는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삶에 있어 목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투자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의 세계는 목적 없이 투자한 사람을 무너뜨려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수익을 안겨 준다는 말도 있다. 그저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 ‘여윳돈을 남들 하듯 불리고 싶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다. 흔들리지 않고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웃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결혼 준비’라든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와 같은 재무 목적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어느 날 투자 교육이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