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실 재산] ① ‘대치동 아빠’ 김창기 국세청장…추산 34억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상 김창기 국세청장 일가의 재산(순자산 기준)은 24억191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김창기 국세청장 내외는 예금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27~28억원의 가치를 지닌 개포 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다. 국세청장 내외가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다. 현 공시가격 체제 내에서는 비싼 집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잡히고, 싼 집은 그대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다.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 실거래가를 통해 국세청 최고위 간부들 실 재산 수준을 조사해봤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채무를 제외하면 34억원 가량의 순자산을 가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94㎡를 보유하고 있다. 소위 강남 8학군 아파트다. 신고가(공시가격)는 17억3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7.5억원이다. 2022년보다 공시가격이 4억4400만원 빠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1인 보유 12억원, 부부 공
-
악성체납 매년 1~2조 증가하는데…국세청엔 없는 유공 포상금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
-
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세입자가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점포에 세입자가 아닌 다른 점유자가 장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허락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권을 넘긴 것 같은데 명도소송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명도소송 시작단계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긴다면 건물주들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점유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과정에서 불법 점유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송 전 점유자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
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시, 체납세금 일제정리…6월까지 202억원 징수 추진2024.04.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
-
[조세금융만평] 세금 미꾸라지 급증…작년 체납액 18조원2024.04.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수출, 3.1% 증가 6개월 연속 '플러스'2024.04.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3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3.1%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관세청은 1일 지난 3월1일부터 31일 한달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65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늘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달러로 21개월만에 최대치이다. 반면 국내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3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3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3월 수입액은 52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3% 줄었다. 무역수지는 42억 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0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부터 3월까
-
"욕받이 전락"...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2024.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 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
-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2024.03.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72차 및 제7
-
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2024.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상생·협업으로 새로운 물꼬2024.03.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랫 동안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구재이 회장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 때문에 삼쩜삼 등에 대하여는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
EU, ICS2 해상운송 확대 전망..."관련 부처 적극 대응 필요"2024.03.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간 항공 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2 이하 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 될 전망이다. EU 해상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EU에 따르면 ICS2는 테러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기술(IT)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특히 유럽연합(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 공유가 항공 화물에서 해상 화물로 확대 됨에 따라 대(對)유럽 해상 운송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ICS2는 유럽 연합으로 또는 유럽 연합을 통과하는 물품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운송 업체, 화물 운송업체, 최종 수취인(해상 운송) 및 우편 사업자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이며 EU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북아일랜드)는 상품 선적 및 도착…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2024.03.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
관세청, 공익관세사로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똑똑하게' 해결2024.03.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한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수출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의 성공을 돕는 ‘공익관세사’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개이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H사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독일과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
-
조세심판원, 지난해 처리율‧처리속도 역대 최대…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2024.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