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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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시대’ 국제조세의 딜레마2017.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 기업 과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주도했던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조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구글세 1심 소송에서 패한 프랑스 국세청은 독일 등과 함께 매출에 바로 세율을 붙이는 평형세를 EU에 도입하려고 있다. OECD는 제시한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내놓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각에선 우리가 과세권을 강화하면, 역으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이 구글세 13억 달러를 기각하다(2017년 7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현지시각 7월 12일 파리 행정법원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일종의 사형선고를 내렸다. 프랑스 국세청이 구글의 프랑스 파리 지사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법인세 중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4700억원에 대해 부당과세 판정을 내린 것이다. 기업에 세금을 매기려면 사업을 수행하고, 생산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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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입예산 기둥 서울국세청, 역대 최대급 세수경신2017.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도 변함없이 세수호황의 선두에 섰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 실적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상장사 이익과 부동산 활성화가 호조세의 주역이었다. 초과세수 달성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더 초과할 지가 관건이지만, 서울청은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등 세원관리의 고삐를 바싹 쥘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주도하며, 사전검증과 피드백을 대폭 강화해 조사원과 납세자 모두 법 앞에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력한다. 점점 강화되는 복지세정 강화기조에 발맞추고 성실기업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밀착형 세정지원’ 55.8조원 세수호조 이끌었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8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세수의 79.8%에 달하는 세금을 걷었다. 서울청은 국내 총 국세 세입의 30%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급 세수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세수 증가 요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세가 밀고, 소득세가 끌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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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130만명, 중간예납 30일까지2017.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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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으로 3개월 납부유예…2017.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3개월 납부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내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이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3개월로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선 2018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단, 납세자의 추가적 신청할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밖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27일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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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임박,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3년치 연말정산 정보와 더불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지난해 공제 항목에서 올해 바뀐 사항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을 제공하며,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및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공인인증 인증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1700만명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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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게 제일 궁금해요’…자주 묻는 질문은?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돌아오긴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인 만큼 자주 혼동하는 사항이 있다. 기본사항이지만, 급한 마음에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막히면 자칫 혼동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편이 좋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홈택스 회원인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을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이어도 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2017년 1월~9월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된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미리 채운 것이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아니다.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4.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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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Tip & Tip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법개정과 소득변동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모르면 과다한 환급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과소한 환급으로 놓치는 돈이 생기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통상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입양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기부금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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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보·우체국 등 공공기관 줄줄이 세무조사2017.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용보증기금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해 ‘줄’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나온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조사반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2013년 이후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줄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 매년 공공기관의 세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 착수한 세무조사 건수는 110건, 추징액은 1조49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징액수는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이 의원은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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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징수비용 1원 당 세금 154원 걷었다…2017.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징수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1원 당 154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거둔 세금은 123억원으로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수비용은 0.65원으로 1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10억원에서 12.4% 증가했으며, 세금 100원당 징수비용은 지난해 0.71원에서 올해 0.65원으로 8.5% 감소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1차 국세통계표 공개에 이어 이번에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는 등 총 143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6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전체 국세통계표의 34.2%에 달한다. 2차 조기공개 항목은 법인세 17개, 부가가치세 14개, 소비세 9개, 국제세원 8개, 세무조사 5개 등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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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배당으로 1억2000만원 벌어…어른보다 30%↑2017.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배당으로 번 돈이 성인보다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는 만큼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인들은 배당소득으로 28조642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45조6566억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은 배당소득으로 2073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103억원을 신고했다. 다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들이 배당부문에서 성인보다 30% 가량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 반면, 미성년자는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연도별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2013년 8914만원, 2014년 1억3839만원, 2015년 1억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들은 2013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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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5년간 세무사찰 쥐어짜기…강도 세졌다2017.10.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사후건수는 2012년 8726건에서 2016년 3225건으로 줄어든 반면 추징액은 806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원에서 800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에서 101억원, 부가가치세 121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사후검증은 개별 세법의 규정 및 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해당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2012년 2230건에서 2016년 2110건으로 현상유지했지만, 부과세액은 6722에서 8096억원으로 1374억원 늘었다.엄 의원은 “정부는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남용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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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기업만 벌었다…상위 0.02% 기업, 전체평균소득보다 2838배2017.10.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02% 대기업의 소득이 전체법인 평균소득보다 2838배, 중위소득보다 무려 7771배 더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초대기업들이 투자를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형태로 돈을 쌓아둔 탓에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더 빈곤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적인 추가과세로 돈을 거둬 서민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02%의 초대기업들이 전체 소득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의 총 소득은 215조7277억원으로 이중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 초대기업의 소득은 122조 3038억원이었다. 기업간 소득격차는 극심했다. 전체법인 64만5061개의 평균 소득은 3억3400만원이지만, 이중 과표 2000억 초과 기업 외 기업 64만4932개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2000억 초과법인 129개의 평균 소득은 9481억원으로 나머지 99.98% 기업들의 평균소득보다 6584배나 높았다. 중위소득간 격차로 보아도 기업간 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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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국감] 조선업 한파로 법인세 ‘위축’, 소득세·교통세수는 ‘활황’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 누적기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34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 한파로 법인세 실적이 크게 위축됐지만, 소득세와 교통세에서 명목임금 및 석유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청 전체 세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산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 8월말 누계 세수는 27조5098억원으로 지난해 27조1729억원보다 3369억원(1.2%) 늘었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지역 세수는 관내 주력업종인 조선업 경기불황과 코스닥 시장 위축으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명목임금 상승, 석유류 출고량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동기보다 3221억원, 교통세가 2407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도 264억원 늘었다. 반면, 조선업 등 지역주력업종의 침체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금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는 4657억원, 증권거래세는 1842억원 감소했다. 부산청은 “세수 변동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세목별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연도 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 불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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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국감] 8월 누계 세수실적 8.8조원, 전년대비 9.7%↑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8월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9.7% 늘어난 약 8.8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8조7942억원으로 전년동기(8조130억원) 대비 7812억원(9.7%)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 5251억원, 소득세 1707억원씩 각각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41억원 감소했다. 대구청은 “관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성실신고 지원 확대에 따른 신고 수준 향상 등으로 자납세수 증가했다”며 세수호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 경제여건이 불투명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불복 대응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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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자금 창구 차명재산, 4년간 적발실적 9조3135억원2017.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4년간 차명재산이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등의 우려가 있고,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세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등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재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776명으로부터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 유가증권에선 5210명, 6조8160억원, 예적금에선 5816명이 1조8916억원, 부동산에선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연도별 적발 현황으로는 ▲2012년 1244명, 2조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453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 3063억원으로 점차 적발금액이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