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1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론난 배상 비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신한은행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건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기본 배상 비율 55%(각각 최종 배상 비율은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통보된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르 열고 라임펀드 건으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경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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