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높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올해까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고, 소득세하고도 연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다음 조세소위원회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속세)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현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중 자신이 상속받는 만큼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산취득세를 취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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