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세금혜택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당 감면의 76.1%(8830억원)가 대기업 몫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국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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