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의적·고의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자녀가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민간에서 밝혀졌고, 국세청 자료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원인파악을 하므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곽 전 의원 자녀가 50억원을 받은 것을 가장 일찍 감지를 했을 것이지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묶여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도 공익을 위해 납세자 부패 자료는 공개할 수 있고, 일본도 최고소득층은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탈세 등 탈법적 행위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조세포탈이나 악의적·고의적 탈세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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