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312/art_16481668754461_8038e2.jp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3월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