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비금융사・핀테크의 도전 ‘압박’…우리도 가상자산업을!”

2022.04.05 15:12:58

가상자산 만나 날개 단 비금융사 ‘임베디드 금융’에 은행들 초긴장
핀테크 중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도…보수적 은행들 대오각성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쉽지 않다…신한은행 실패사례 대표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타벅스나 애플, 삼성 등 거대 비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본업인 제품・서비스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전자지갑을 통한 신용거래 등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수익을 추가로 얻는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을 강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초조함 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첨단 핀테크(Fintech)로 중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은행들은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Metaverse)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으로 구동되는 가상자산경제에서 활로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은행이나 게임회사 등이 메타버스와 NFT를 적극 추진, 부동산과 매출채권, 기업 주식 등 각 증권의 속성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과 연계한 증권형토큰(STO)이 최근 화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새로 취임한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취임식에서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과 거대 IT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에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가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 은행권 요구사항을 담은 '은행업계제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서비스 진출 확대와 가상자산서비스 진출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특히 코인거래소와 가상자산보관전자지갑서비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가상자산업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려면 공신력을 갖춘 시중은행이 가상자산업에 진출, 시장조성에 나서야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선행돼야 자신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가상자산 활성화에 고분분투 해온 가상자산 업계는 “가당치 않은 소리”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부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은행의 가상자산업 영위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전제,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은행의 가상자산업 허용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설혹 인수위와 새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위도 기존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시쳇말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은행이나 증권업계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분투자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몰라도,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업을 사업영역에 포함시킨다면 법 통과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본지 인터뷰에서 “은행업과 관련 없는 업체는 인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면서 “관련 있는 업체에 지분투자는 가능하지만 은행이 직접 운영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법에 따라 은행이 투자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받게 되니 직접적 사업수익을 낳는 직접투자, 직접 운영으로 봐 비은행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제 신한은행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 등의 현행 법제에 부딪혀 최종 불허됐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다만 “블록체인 관련 신규 사업은 유통을 포함한 산업 전반은 물론 은행 부문에도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은행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임베디드 금융’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단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개념의 금융서비스다. 자사 플랫폼에 핀테크 기능을 내재화(embed), 자사 간편결제 화폐를 입출금 계좌로 서비스하는 전자지갑을 제공해 각종 결제와 함께 대출 등 금융서비스까지 묶음(bundle)으로 제공하는 개념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의 간편결제를 비롯해 스타벅스의 모바일앱(사이렌오더)과 선불카드 결제, 현대차 그룹의 차량내 간편결제서비스, 테슬라의 자체 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임베디드 금융이다.

 

블록체인 방식에 임베디드 금융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과 회사측 모두에 유익하다. 고객은 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고 기업 역시 판매를 위한 자원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임베디드 금융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미 금융서비스와 연관된 결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화폐(또는 증권)을 거래할 것이나 기존 시스템을 고수할 것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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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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