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거래소들, 건전 자산 가려내야…모든 투자 ‘자기책임’ 우선적용”

2022.06.13 15:04:59

정부측 입법적 노력과 업계측 자발적 노력 요구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한 혁신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정부 측 입법적 노력과 함께 업계 측의 투명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부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가 스스로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하려는 책임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와 사업성, 경제적 가치 등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