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5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과정을 개선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전부) 부지급률’ 자레요 따르면 상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으로,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의무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부지급(일부지급)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해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보험소비자 피해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업계는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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