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로 납부한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 등 총 838억원을 국세청에 추징세금으로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3000만원, 산림조합 1억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소관기관에서는 수협이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이었다.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기초적인 세무 처리도 못한 사례도 많았다.
어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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