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관세 체납자 신상공개 실효성 의문...신상 재공개율 92% "제도개선 필요"

2022.09.20 11:24:3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해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90% 이상이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까지 공개했음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상이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으로 재공개 비율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그 이전에도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으로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 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개명단에 오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29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8억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내국세 등을 체납한 금액은 총 1조865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1조5780억원에서 2871억원(18.2%) 늘어난 수치다.

 

체납액은 2017년 1조110억원에서 2018년 1조267억원, 2019년 1조344억원, 2020년 1조1302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말 기준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관세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가 1조54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83.2%)을 차지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