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조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대리인에게 3억79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1년간 관세청이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7400만 원에 달했다.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51억7400만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높아지는 관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환급액 지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주의와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은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과 행정소송에서 더욱 힘을 쓰지 못했다. 올해 6대 로펌과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41.2%로 전년 24%에 비해 17.2% 증가했다. 11년간 평균 42.54%로 관세청은 6대 대형로펌에 패소해 왔다.
행정소송 전 관세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심절차 역시 불복청구 인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서 불복청구 인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전년(21.6%) 대비 17.3%p 오른 수치다.
늘어나는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본부에만 있을 뿐 지방청에는 전무했다. 관세청의 행정소송은 대리인을 통한 진행보다 직접수행 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총 59건의 행정소송 중 86.6% 51건이 직접 수행이었고 13.6%인 8건이 대리인을 통한 수행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처참한 수준의 행정소송 패소로 올해만 512억원 이상 막대한 금액을 토해내는 일이 관세청에서 벌어진다"며 "전담조직 부재, 전문인력 부족과 함께 무리한 과세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때리고 보는 세금 부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제대로 과세하고 제대로 걷는다는 국민 상식선에 부합하도록 환골탈태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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