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1542억원…86%가 ‘대기업’

2022.09.20 11:25: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재벌들의 회사 재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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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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