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축협 임직원들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일으킨 횡령사고의 횡령금액이 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횡령액인 519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임직원 횡령 사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289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 오포농협 한 직원은 출납담당자 열쇠를 무단으로 사용해 시재금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52억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구의역지점의 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을 대출 받았다. 김포파주인삼농협의 한 직원은 구매품을 허위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간 90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횡령이 수년째 반복해서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은 조합원 연수경비 유용, 여신 관련 금품수수, 대출 모집수수료 횡령 등의 사건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2차례 이상 사고를 낸 농협은 전국에 12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에도 회수액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횡령된 519억원 중 회수액은 293억(56.5%)에 불과해 해당 손실이 지역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횡령사고 발생으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중앙회 관리 감독 강화 등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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