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414/art_16806830826522_7f90e7.jpg)
▲ [사진=엔씨소프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을 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
엑스엘게임즈는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개발자 송재경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게임즈의 개발 자회사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IP를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로, 지난달 21일 출시 이후 앱 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에 들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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