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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