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설명절 기간 24시간 통관지원 체계 구축

2024.01.29 10:39:52

관세환급금도 선지급 후 설 이후 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오늘(29일)부터 2월 12일(화)까지 2주간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설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오후 6시→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