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개 본부세관과 '현장 중심'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아

2024.02.26 18:04:19

이명구 관세청 차장, 26일 전담팀 개설 추진 사항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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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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