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과세제도 개선 주문

2024.07.08 18:01:49

연 매출 세부조사 땐 대리 비용 '큰 부담'…'중소기업 세무확인제' 시행
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불공제 개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800만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언제 선정될 지 모르는 상시 불안감으로 중소기업의 납세 성실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세무사회를 대신해 발제자로 나섰던 이강오 세무사는 국가가 성실한 기업에 매년 실시조사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세무사가 매년 신고 성실성을 확인 받는 '세무확인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세무사는 "사업자들은 사전검증을 통한 자기 시정으로 성실납세 기회를 제공해 가산세와 성실납세 유도 및 이중적 검증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또 "정부는 세무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성실성확보(성실신고확인제 시행 10년의 세입증대 및 성실성 담보 성공바탕), 중대규모 기업에 세무조사에 집중해 세원관리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정부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한 사례를 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 건축사의 준공검사제, 관세사의 수입물품 자율심사제 등이다.


◇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 요구
세무사회는 또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부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유주식은 유통성이 거의 없어 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로 그 가치가 과대평가돼 주식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세무사는 이에 대해 "가업승계, 사업양수도,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로 인해 사업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상장주식비교방식으로 시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는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과세, 양도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세 등의 이중과세 부담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이중과세 부담을 위해 "비상장기업은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 세부담 완화로 사업 환경 개선과 주식 거래 활성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세대 간 사업 승계도 용이 할 것이라는 것이 이 세무사의 판단이다.

 

정부에선 이러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거래에 과도한 세무간섭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세무사회는 내다봤다.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개선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법 제 39조를 개정해 기업의 사업과 관련해 사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은 우선 공제대상으로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업무무관 확인 또는 전환시 추가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송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비용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사업환경 개선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측의 의견이다.

 

◇ 무거운 가산세 적용 한도 도입 등 가산세제의 합리적 통합 개편

또한 가산세 종류도 매우 복잡해지고 지나친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 역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세무사는 "정부부과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의무를 협력의무로 부여하지만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이에 가산세 규정의 단순화와 통합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산세의 단순화와 통합 개편으로 인해 가산세 부담 완화와 납세자 신뢰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는 영세 사업자의 실질소득 향상과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나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해 주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소득도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모두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의료비, 월세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이러한 세법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경기활성화를 더욱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원천세금 자동 환급제도 도입 ▲기업주 울리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폐지 ▲청년 취업‧소득 증대 위한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물가연동 대응 조세제도 구축 ▲납세자의 불복비용 축소 및 소송편의 제공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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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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