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가의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중고 모델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부세관이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며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세관에서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굴기 내에 장착된 부품까지 검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고 2천만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의 구형 모델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채굴기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저가신고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동종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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