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신한은행과 '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캠페인 활동 벌여

2024.11.12 18:05:39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할인행사 이달 9~30일까지
휴대품 성실신고 집중 홍보...미 성실신고 땐 세액 40% 부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가 이달 말인 11월 30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 조성 캠페인에 나섰다.

 

아울러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하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면세업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11.9~11.30)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만달러, ▲주류는 2병으로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로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반면 성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밀반입 또는 대리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는 캠페인 행사 외에도 집중 홍보기간(11월 9일∼11월 30일)을 운영해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배너(입간판), DID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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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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