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칵테일 마약' 불법 유통..'베트남 조직원 검거'

2024.08.29 10:16:24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5종 혼합 성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 신종 마약류인 일명 '칵테일 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밀수총책 A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 ▲B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 확보 ▲C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해 수거책 C를 긴급 체포했다.

 


또  검거한 C를 통해 주범 A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던 A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외 도피 직전 인천공항에서 검거 했다.

 

A의 지시로 경기도 시흥에서 은신 중이던 B까지 검거함으로써 베트남 마약밀수・유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성분분석 결과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타마돌린,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전문의약품이 혼합된 것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임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해 면밀한 검사·단속과 성분분석을 시행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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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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