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핵심’ 롯데장학재단, 270억원 증여세 소송 1심 패소

2019.05.15 10:29:36

퇴직 5년 미만 임원은 특수관계인…성실공익법인 인정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270억여원 증여세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 14일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울산서는 지난해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분 증여세로 273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사 주식을 지분율 5% 초과해 기부받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보유 한도는 10%로 늘어난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울산서는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이며, 다른 이사 A, B는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재단이 보유한 지분율 5%를 롯데제과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기업 측은 다른 이사 두 명이 사외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퇴직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가 경우 재단 이사로 취임했을 당시 상증세법에서는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B씨의 경우 법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출연자 6촌 이내 친족 역시 특수관계인이다.

 

롯데장학재단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은 롯데그룹 지배권의 핵심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기준 롯데지주(지분율 3.24%), 롯데제과(5.7%), 롯데칠성(6.28%), 대홍기획(4.99%), 롯데역사(5.33%), 롯데푸드(4.1%), 롯데캐피탈(0.48%) 등 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