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적용이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집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위해 막바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된 시뮬레이션과 분석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나 여당 등과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보다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집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거 전국 단위로 시행했던 점과 달리 우려 지역에 먼저 힘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울 강남 4구역 재건축 단지들이 직접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이 주 타깃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일부 재개발 지역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편입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다듬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 상한제는 3개월 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집값·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대전시나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제를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동 상아2차, 개포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나 동작구 흑석 3구역 등 재개발 단지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그절차는 ▲40일간의 예고 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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