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시장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21일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지만 업계 평가는 미세 조정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폐지가 아닌 미세 조정 수준으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으로 건설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택지비 상향조정은 이번 개편안에 빠졌다는 점과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소장은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분상제 개편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2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항목도 현실화해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주기를 단축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도심의 공급절벽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도심 및 구도시 알짜 정비사업지 일반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승 등 수분양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물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자재 가격 상승에 기본형 건축비 상향 등이 높은 분양가로 연결된다면 서울 등 신축이 부족한 주요지역의 재고아파트는 매매가의 지지대 역할을 하며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 제한 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률이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4%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장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새 아파트 값 상승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상률 최대 4% 수준 언급은 이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의 의의는 분양가에 반영될 여지를 다 열어두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추후의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다“면서 ”국토교통부는 250만호+α 공급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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