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최대 10년…로또분양·후분양제 악용 막는다

2019.08.12 13:10: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후분양제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등으로 강화했다. 이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일명 ‘로또분양’과 후분양제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다. 이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근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제가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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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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